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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3-23 17:18

조회수 3,016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이하 ”)와 주식회사 에프엠에스(이하 ”) 2018  3 23일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은 을 흡수합병절차에 따라 모든 자산부채권리 및 의무를 이 승계하고 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양사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고 본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이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2018 년 4월 27일 까지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합병은 이 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발행이 없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합니다.: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의제출장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

㈜파인테크닉스 기획팀 담당자

 

 

2018  3 23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