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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03-06 16:17

조회수 799

주주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3년 02월 2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유 상 증 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기명식 보통주 5,500,000

 

2. 유상증자의 목적 :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4. 신주의 발행가액 : 할인율을 30%로 하여,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4월 04전 제3거래일(2013년 04 01)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X  1-할인율(30.0%)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30.0%)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3 05월 08전 제3거래일(2013 05월 03)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0%)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1차 발행가액과 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5. 신주배정기준일 : 2013 04월 04

 

6.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335536000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다만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 자증권()이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주식수의 청약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합니다.

   ② 2단계 : 1단계 배정 후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 전량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한화투자증권()의 인수책임은 금오십억원(\5,000,000,000)을 한도금액으로 하며인수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 한화투자증권()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3 05월 08 ~ 2013 05월 09(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3 01월 13 ~ 2013 05월 14(2일간)

 

8.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본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본지점

 

9.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10. 주금납입일 : 2013년 05월 16

 

11.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평촌 기업금융지점

 

12. 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5월 29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 (KB국민은행)

 

14. 주권상장예정일 : 2013년 05월 30

 

15. 신주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

 

16. 주관회사 : 한화투자증권㈜

 

1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2013년 04월 23일부터 2013년 04월 29일까지 거래될 예정입니다.

 

18.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 증권회사 : 한화투자증권㈜

 

19. 기타사항

 

1)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하며자기주식은 신주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