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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1-10 17:56

조회수 104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2025 11 28 24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2025 12 26일 예정)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해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 11 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김근우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