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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3-06 17:15
조회수 2,647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에프엠에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가 주식회사 에프엠에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파인테크닉스 : (주)에프엠에스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프엠에스 나. 본점 소재지 : 경기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 188번길 7-85
4. 합병기일 : 2018 년 4월 30일
5.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와 주식회사 에프엠에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8 년 3월 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namespace prefix = "o" />
1) 명부주주 : 2018 년 3월 20일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기획팀에 제출 (☎ 031-463-8813)
2) 실질주주 : 2018 년 3월 17일까지 (※ 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본 합병은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파인테크닉스와 (주)에프엠에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
| 주 주 번 호 | | 주 주 명 | | |
소유주식의 종류 | | 소유주식수 | | ||
| 2018 년 3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18 년 3월 일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최 정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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