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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3-06 17:15

조회수 2,647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에프엠에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가 주식회사 에프엠에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파인테크닉스 : ()에프엠에스  1:0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 주식회사 에프엠에스   본점 소재지 : 경기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 188번길 7-85

4. 합병기일 : 2018 년 4 30

5.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와 주식회사 에프엠에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 2018 년 3월 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namespace prefix = "o" />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제출기간 : 2018  3월 6일 ~ 3월 20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8 년 3월 20일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기획팀에 제출 ( 031-463-8813)    
2) 
실질주주 : 2018 년 3월 17일까지 (※ 명부주주보다 3일전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본 합병은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파인테크닉스와 ()에프엠에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8 년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18 년 3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최 정 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