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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3-23 17:18
조회수 3,041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이하 “갑”)와 주식회사 에프엠에스(이하 “을”)는 2018 년 3월 23일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절차에 따라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2 및 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양사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고 본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2018 년 4월 27일 까지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합병은 “갑”이 “을”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발행이 없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합니다.: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이의제출장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
㈜파인테크닉스 기획팀 담당자
2018 년 3월 23일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최정혁